해외 유학 교육비 공제 가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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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도에 캐나다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 학비를 송금하였는데요.

그걸 깜빡하고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부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비 영수증과 해외 송금 영수증이 남아 있는데..
송금당시 학비 이외에 용돈까지 송금하여 학비보다 많게 송금하였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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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자녀분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외국에서 부모.조부모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조부모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수업료 영수증에 기재된 학교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확인되면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700만원(현재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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