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원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회사는 강남구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가 워낙 원거리다 보니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회사가 개인회사다 보니 급여 등을 충족하게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연말정산시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보조비를 비과세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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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었기에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과는 상관없이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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