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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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