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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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인 본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았음.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인이 지급받은 법정이자(지연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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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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