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 @@@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장 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저는 이달 말일로 끝나면서 임대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분이 동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임대 계약자가 바뀌면 전 임차인은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임대 계약자는 바뀌었어도 전임 임차인이 10일동안 동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선 폐업을 해도 세무상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3. 새로 임차를 하는 분이 인테리어 및 영업 개업 일정을 맞추다 보니 임대인과의 임대 계약은 먼저 하고선 현 임차를 하여 영업을 하는 제게 잔금 후 10일 정도 영업을 더 해 주는선 영업 신고증을 양도 양수 해 달라고 하는데 이래도 세무법이나 형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장 폐업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일 이후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 이후 그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