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예정신고기간이 부동산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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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 도 월                               예정신고.납부기한

1월 ~ 3월                           5월 31일 이내

4월 ~ 6월                           8월 31일 이내

7월 ~ 9월                           11월 30일 이내

10월 ~ 12월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8조의3(양도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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