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예정신고기간이 부동산과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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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월이 1월~3월인 경우 :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 이내이며

양도월이 4월~6월인 경우 :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또한 양도월이 7~9월인 경우 ;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이내이며

양도월이 10월~12월인 경우 :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일 이내입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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