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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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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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되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 과 신분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부관계에 따른 부양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19세미만 이나 장애2급 이상 인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제73조(유족의 범위 등) 
국민연금법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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