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입니다.

현행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청소, 급수 등)의 종합적 등록제를 완화하여 광양항에서 선박청소업으로 '화물고정'업만을 개별 등록 할 수 있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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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물고정'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항만별로 통선, 줄잡이, 청소, 급수 등을 포함하는 '항만용역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6 비고 5항에 의거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의 특성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재량권한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과거에 통선, 급수, 줄잡이, 청소업 등 개별 업종별로 허가 하였으나, ‘84.10월 이들 업종을 통합한 ’항만용역업‘으로 신설된 후, ’97.12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화하여 규제를 완화한 사안이며
- 이로 인하여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져 서비스 경쟁체제가 강화된 반면,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요금 덤핑 등 시장질서의 문란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항만물류과 정신숙 061-650-605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650-60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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