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강제도선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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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강제도선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은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이 경우 강제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선박에서 하선한 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되, 당해 선박 또는 당해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에는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 처리절차 : 강제도선면제신청서(신청자) -> 접수(광양해양사무소 입출항담당자) -> 적부검토 -> 면제증교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797-448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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