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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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여태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해왔었는데 작년에 소득이 높아진걸로 되서
일반신고서 작성으로 되더군요. 근데 하다보니 세금이 과다하게 나오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출증빙이 안되는거 같아서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반신고서는 처음이고 용어도 너무 생소한거같아서 지출증빙이나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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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신고원칙은 총수입과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에 대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1. 간편장부를 기장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이에 따른 지출증빙을 제출해야합니다. 법정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이 경우는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로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내역,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기납부세액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에 반드시 추가하시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는 '인적공제','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실제로 필요경비를 장부기장하여 공제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추계로 신고한다면 경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져 납부할 세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가 많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간편장부기장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고 신고하시기바랍니다.

현재 관할세무서에 가시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신다면 방문하시어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부기장은 하지 않으니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세무사 사무실 의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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