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가 있어서 보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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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한 이후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서를 재전송할 경우, 최초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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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12.5.31일까지이므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하여도 최종 신고분이 수록됩니다. 신고에 오류가 있을시에는 신고기한내에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033-250-0213)으로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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