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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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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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고 어음 등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부도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매출자가 중소기업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외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보통 3년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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