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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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지출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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