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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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인데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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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연도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126)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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