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시에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임차 후 지금까지 저희 구좌에서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건물주 앞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만...
이행보증보험 및 월전기료의 3배가까이의 현금담보 등으로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희쪽으로 하는걸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희 예금구좌에서 출금된 전기료에 대해
저희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한전의 명의변경 절차상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협력사의 경우 계약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달라 변경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유일의 한전에서 이런 서비스를 왜 지원하지 못하는지???
저의 지불된 만큼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과도한 것인지 궁금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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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기사업자(한전)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한전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임대인)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즉, 임대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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