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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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신청을 한 뒤 비해당이라는 서류를 받았으나
이에 인정할 수 없어 일단 먼저 글을 올립니다.

어떠한 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지 민원을 신청합니다.
비해당에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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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실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 또는 제기하시는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1588-1517)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제출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처분청이 속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위의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새로운 증거자료 기준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은 추가 증거자료로 인정 
        ・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불인정
          (다만, X-Ray 등에 의거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음이 명기된 진단서는 인정)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관할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8(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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