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물주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 대해 열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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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을 열람 및 제공할 때,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서 이해관계인 사유를

1.임대인

 2.임차인

 3.근저당설정자 등

 4,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임대인)가 요청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무심의관실-1199,'06.2.28)

따라서, 임차인 없는 건물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요청서를 반려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여신제도부)에 전국 회원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참조하도록 통보협조 요청되었습니다.('02.11.15, '09.9.9)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20)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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