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요양시설중 노인공동생활가정 개설에 대한 법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법령(제22조 제1항)중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에서 나항목(1) 사용하려는 토지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싶은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거의 대부분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준하여 광역시의 경우 개정안은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준하여 법적대항력이 갖춘다고 할 수 있는데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건물에 임차를 하고 싶은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9백만원에 월 2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법적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에 준하여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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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대(사용권)로 설치할 경우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하려는 건물 및 토지에 선순위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건물의 사용목적 등 5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따라서, 사용하려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선순위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3번의 법적 대항요건을 따로 갖춘다고 하여도 동 건물에는 임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타(국번없이 129)나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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