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5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예:전문직사업자 등)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이내
  
 
  
※ 변경 또는 추가신고기한(2012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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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