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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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이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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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해당

2.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개인사업자만 해당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가능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업종(소매.음식.숙박.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입장권발행영위업 등)

   - 간이과세자

 

따라서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금액

원칙: 결제금액의 1.3%(2014년까지)

예외: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결제금액의 2.6%(2014년까지)

한도: 연 500만원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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