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득공제 추가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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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득공제 추가신청을 어디에서 해야하는지요.
어머님을 인적공제에서 계산을 안해서 추가공제하면 소득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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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금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시게 되면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면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가입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로 들어가셔서 근로소득자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하신 내용이 불러오기 되며 정산하신 내용에서 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신후 

 누락된 인적공제대상자를 추가입력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보내기 까지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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