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해외금융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졍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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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