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기간 중에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및 처리방법은 ?

1 답변

0 투표
☞ 주기적 신고 기간 중에 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화물운수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자는 양도.양수 신고서 및 허가사항 주기적신고서와 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관할관청에서 첨부서류 중 중복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아니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