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013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금년(2013년) 1월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금월(5월)에 하려고 보니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등에 대한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는것으로 아는데 '0'로 나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하신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면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때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면 불가능하여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