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임금지급을 위해서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면 직원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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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입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서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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