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21호, '07. 8. 3. 공포) 시행에 따라 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5톤 미만 범선도 선박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총톤수 5톤 이상 범선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 범선(요트) 등의 신규등록 ○ 선박총톤수측정 및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최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선박등록신청서의 신청인 기재사항에 의한 업무처리 ○ 선박총톤수측정신청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 .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선박법 개정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선외기) : 없음 . 길이 12미터 미만 기선(선외기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 그 외의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선박)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 제출도면은 해당 선박에 부합되는 것으로 반드시 승인 받은 도면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배치도의 경우 주요치수, 구조 등이 표기된 해당 선박의 카탈로그 등도 가능함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 증명서류 . 오랜기간 경과 등으로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가급적 신청서류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인 확인서류, 사진 등을 제출토록 하여 현실적으로 곤란한 서류제출 지양 ※ 조선자, 조선지, 진수연월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에 의함”을 선박총톤수계산서 비고란 등에 표기 ○ 선박등록신청 -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 대상선박),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 확인 부동의시 첨부) ※ 선박총톤수측정 및 선박등록신청 동시신청 유도 ○ 조선지, 조선자, 진수연월일 기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 조선지 : 신청서를 참조 수입인 경우 수입국 표기, 국내 건조인 경우 대한민국 등 국명을 표기 - 조선자 : 미상 또는 자가(국내건조) - 진수연월일 : 신청서 참조, 일자는 해당 월 1일로 표기 ※ 선박총톤수측정 및 선박등록 신청시 조선지, 조선자, 진수연월일을 반드시 표기토록 안내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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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