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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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물어볼께 있어서요.
제가 시부모님집에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이라고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라는게 등본상에 있는 세대원을 말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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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요건 중 주택요건과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소득세법 제89조 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1세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시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고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시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해야합니다.

만약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부모님의 재산은 합산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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