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현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근로자이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근로장려세제 안내〉신청안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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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