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파세무서 재산세1과 OOO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답변(2) 
당초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후의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청산금납부분과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달리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평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청산금) -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부동산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시 각각의 보유기간의 다르므로 구분하여 계산 
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적용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②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 적용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송파세무서 재산세1과 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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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타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