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구원 연말정산

사회,문화
0 투표
대학교 연구원으로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귀하는 대학교에 고용관계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고 계시므로 기타소득자에 해당하십니다. 연300만원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으신분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해 5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시면 전자세액공제 2만원 추가 공제 받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