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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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내 그리고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졸업반인 자녀 둘을 둔 세대주 입니다.
제가 2012년 8월 31일자로 A사를 퇴직하고 전직하여 B사를 2012년 10월 11일자로 퇴직한 실직자이며 2012년 10월 1일자로 제 아내가 C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1. 중도퇴직 실업중인 저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각각 A, B 두 회사에서 중도퇴직자 정산은 했습니다.
2.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자녀의 소득공제를 세대주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5. 아내가 취업을 하였지만 급여소득이 10월~12월까지 5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아내의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6. 소득이 발생한 아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아내가 취업하기 전의 소비(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 보험)는 저의 소득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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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하셔서 답변도 문항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 중도퇴직 실업중인 저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각각 A, B 두 회사에서 중도퇴직자 정산은 했습니다. 
중도퇴사시 약식정산하였고, 본인공제 및 표준공제가 각 회사별로 중복적용되었다면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을 넣어서 세부담 최소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두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본인이 확정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중복공제된 250만원을 부인하고 고지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하신후에 2013년 5월달에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자녀의 소득공제를 세대주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소득공제는 선택적으로 소득공제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하실수도 있고 질문자분이 소득공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중복공제가 안되도록 기본공제 적용하신분이 추가공제도 신청하시면 되고, 세부담최소화 되도록 소득이 많은 분이 하시면 됩니다)

5. 아내가 취업을 하였지만 급여소득이 10월~12월까지 5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아내의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6. 소득이 발생한 아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아내가 취업하기 전의 소비(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 보험)는 저의 소득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자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금액요건에 적합) 구분없이 1년간 사용액을 소득공제신청하면 되고,
반대로 소득금액요건이 부적합하다면 배우자분이 신청하셔야 되며 취업한 시점인 10월이후 사용액에 대해서 신청가능합니다. 

10월이전에 사용분은 배우자분이 지출한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분이 신청하실수 없고, 질문자분이 신청하시려고 해도 소득요건때문에 신청불가합니다. 
(현실과 세법적용상의 문제로 보여지며, 이런경우 예규등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빙은 집계금액보다 과소신고되는 경우 불필요하며, 카드사별로 사용액명세서를 확인하셔서 10월이후 사용액으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참고하시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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