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직자의 소득공제방법

사회,문화
0 투표
작년 11월30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에 지인은 통해 알아보니 1월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해당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퇴직자의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의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제 쪽으로 신고 하였는데, 5월에 신청해야한다면 남편의 의료비도 그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공제를 5월에 받는다면 이번에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해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소득공제 시기
2.5월에 신고한다면 남편의 의료비공제도 한번에 하면 되는지?
3.소득공제서류를 1월에 출력하여 5월에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으시면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료비 공제와 관련 공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출력하여 증비서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