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시 가산세 감면(축소) 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객님의 경우처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잘못(과다공제)하여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일부 감면) 이처럼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