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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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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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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