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분실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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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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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10만원을 물어야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5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7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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