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해줄수 없으며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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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업자와 귀하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액또한 공제받지 못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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