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액 열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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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세들어 가는 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있는데...
압류 원인이 되는 체납액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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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주택ㆍ상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열람제도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반드시 필요함에 유의하세요...

 

 - 또한 본 제도는 "열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별도의 확인서나 출력물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만, 신청인 본인이 필요시 열람 내용을 직접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내방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청(우편, 팩스 등)을 하실 수 없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서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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