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이 부진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입니다
헌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납세자이며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시
체납액을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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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는 5백만원을 한도로 소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차감전인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지출분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기에 결손세액 납부의무소멸 대상이 아님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담당자와 상담하셔서 분납 또는 처분에 대하여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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