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수령에 따른 세금 환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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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되어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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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등의 당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경품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청징수만으로 세액 계산을 종결지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 까지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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