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에 따른 불복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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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한것에 대해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 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읍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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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불복청구 절차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이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이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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