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환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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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증여세 납부기일 전 증여취소시 국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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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1조 4항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금전 제외, 결정된 경우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을 눌러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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