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세무서에서 대신 돌려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퇴직금,해고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