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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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되나,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채권회수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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