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비용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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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지원 식대와 관련해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회사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각각 일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해 대금정산은 회사에서 A업체와 직원부담분을 포함해 일괄 진행하고, 직원부담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시 공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권을 교부하지는 않고 사원증을 통해 직원들이 이용내역을 체크하고, 매월 사원증을 통해 체크된 이용내역에 기초해 A업체와 정산내역을 확정하고 회사와 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식대는 현물지급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님 과세대상인지요.

질의2.
만일 회사부담분이 현물지급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면,
법규상 선택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물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과세금액인 월 10만원과 회사부담분 중 선택해 비과세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회사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리해야되는 것인지요.

질의3.
만일 회사부담분이 현물지급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면,
직원은 A업체를 통해 식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식대보조를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직원도 있으며, 동일 직원이 특정 월에는 식대보조를 받고, 특정 월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대보조를 받은 직원은 지원받은 금액을 비과세처리하며, 보조를 받지 않은 직원은 1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며, 그리고 동일 직원이 식대보조를 받은 월은 보조 받은 금액을 비과세처리하며, 보조를 받지 않은 월은 10만원을 비과세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1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며 현물로 지원된 금액만을 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A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식대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예규: 법인46013-168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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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비과세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거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외부식당 일괄계약하에 급식대를 정산하면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하는 식대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현물급식이 제공되는 상태에서 비과세 금액을 회사부담분과 10만원 중 사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현물식사를 선택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과세하는 현물 식사와 식대지원액을 해당직원이 매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련예규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므로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 질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원천세과 (우편번호 110-705)

     - 서면질의 형식 : 첨부화일 참조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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