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체이나 건설조립공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지역 공사현장에 본사 정규직 근로자중 일부가 파견되어
그곳에서 직접 숙식하며 근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사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 3일이상 파견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40%를 출장보조금으로(파견일수에 의해 일할계산)
지급하여왔고 건설공사 파견근로자도 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급여항목에 보조금으로 표기됨)

예를들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3일동안 근무했을경우
[ (기본급×40%)*3일/30일 ] 의 출장보조금을,

19일 근무했을경우
[ (기본급×40%)*19일/30일 ] 의 출장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위에서 언급하였듯이 3일미만 출장자에게는 지급안함.

이럴경우
위에서 말한 출장보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등의 관계법령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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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장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①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장보조금은 3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특수한 근무조건 및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출장비(보조금)가 평균임금에 포함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이 아닌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 1992.11.9. 90다카4683)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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