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의 공제]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부도가 있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당해 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수표상의 채권(6개월)이 아닌 일반 매출채권은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 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의 매출채권이 상기의 대손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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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