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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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세금신고가3개월이고 일반사업자는 6개월입니다.
저희가일을하고 대금을받으려면 매달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통상 90일결제을받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6~9개월의 대금받지못하고 세금과 종합소득세의 모든세금을 고스란히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받지도못한 대금의세금뿐아니라 저로인한 다른 차량업주들도 독촉받고 있는상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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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의 공제]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부도가 있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당해 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수표상의 채권(6개월)이 아닌 일반 매출채권은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 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의 매출채권이 상기의 대손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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