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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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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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페이지에 핸드폰 번호 등록후 그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미등록 상태에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이라 하더라도 핸드폰 번호 등록후 다음날 소급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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