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계약자(당사의 가입고객)나, 계약자가 아닌 실제로 상조상품을 이용하고 결재대금을 주시는 고객(당사의 미 가입고객)분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었는데,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권장하여
2013년 1월1일분부터 전 계약자와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고객에게 문자 메세지와 전화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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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가입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께서는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이 주민등록번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타인이 아닌 계약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2013.1.1일부터 발급.수취하는 분부터는 가공 및 위장발급. 수취에 대하여 가산세(2%)조항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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